KSEAU

협회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 명칭
본 협회는 재UAE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(약칭:재 UAE 과협)라고 한다. 영문명칭은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UAE (약칭: KSEAU)로 한다.

제2조 소재지
본 협회의 소재지는 Abu Dhabi나 Dubai에 두며, 그 주소는 회장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.

제3조 목적
본 협회는 UAE에 거주하는 한인 과학·기술자들의 모임으로서 회원 간의 학문증진 및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한국과 UAE의 과학기술분야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기본활동
본 협회는 제3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:
1. 회원 상호간의 학술 및 기술교류의 지원
2. 한국 및 타국의 과학기술자와 본 협회 회원간의 학술정보교환 및 유대강화
3. 한국의 과학기술자 및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유치사업에 대한 협력
4. UAE 내 과학기술분야 연수자에 대한 후원
5. 기타 본 협회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추진

제5조 사업연도
본 협회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장 회원

제6조 회원 자격 및 구분
본 협회 회원은 UAE 및 그 주변국가에 거주하는 한인 및 해당국 국민 또는 단체로서 그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. 단, 주변국가란 해당국가에 본 협회와 동일한 성격의 단체가 존속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한다.

1. 정회원: 과학기술분야의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(또는, 대학 학부 졸업후 5년이상 경력자)의 학력을 가진 자, 또는 박사과정 이수중인 자, 준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추천된 자, 그리고 기능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
2. 준회원(학생회원): 과학기술분야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정을 이수중인 자
3. 단체회원: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기관과 업체로서 본 협회의 목적 및 기본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
4. 명예회원: 과학기술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 또는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
5. 귀국회원: 본 협회 회원으로서 귀국했거나 UAE에 거주하지 않는 자

제7조 회원의 자격취득
회원의 자격 취득은 소정의 입회원서 제출과 협회 회장의 승인에 의한다.

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
회원의 자격은 제명, 탈퇴 및 사망의 경우 상실된다. 탈퇴는 본인이 회장에게 탈퇴원을 제출함으로 성립된다.

제9조 회원의 권한
1.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기본활동에 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2.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 단, 회장 및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.

제10조 회원의 의무
1.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협회활동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.
2.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 단,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.

제11조 회원의 제명
협회의 회원이 회칙을 위반하고 본 협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였을 때 총회는 출석인원 3/4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12조 임원의 구성
1. 회장 1명
2. 부회장 1~2명
3. 감사 2명
4. 이사 4명 이내(총무, 회계, 학술, 홍보 등)
5. 평의원 30명 이내(전문분과장 등)

제13조 임원의 선출
1. 회장과 부회장,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되면 총회에서 선출된다.
2. 회장은 이사진을 구성·임명하며 이를 평의원회에서 인준받는다.
3. 전문분과장은 각 전문분과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받는다.

제14조 임원의 임기
1.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..
2.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3.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, 제13조 임원의 선출 방법에 따라 보선을 한다. 단,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, 임원을 새로 선출한다.

제15조 임원의 직무
1.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솔하고 총회, 평의원회를 주재한다.
2. 부회장은 본 협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사항을 기록·보존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한다. 회장 유고시 업무대행을 수행한다.
3.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위원회 및 총회에서 보고한다.
4. 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5. 전문분과회는 공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 따라 전문분과를 두며, 전문분과장은 평위원 회의에서 그 전문분과를 대표한다.

제4장 회의

제16조 총회
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
1. 소집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.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: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o 재적회원 1/10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o 회장단의 요청과 평의원 1/3 이상이 동의할 때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o 재적평의원 1/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총회는 개최일 4주 전 의제를 명시하여 회장명의로 서면 공고한다.

2. 회의 성립 및 의결
‎‎ ‎ ‎ ‎ ‎ ‎‎ ‎ ‎ ‎ ‎ - 총회는 재적회원 1/1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. 단, 총회가 1차 성립되지 않을 경우 회장은 8주 안에 이를 재소집 해야 한다. ‎ ‎ ‎
‎ ‎ ‎ ‎ ‎ ‎‎ ‎ ‎‎ ‎- 총회의 의결은 본 회칙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유효표의 과반수에 의한다.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- 총회 시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.
3. 기능
‎‎ ‎ ‎ ‎ ‎ ‎‎ ‎ ‎ ‎ ‎ - 평의원회 경과보고
‎‎ ‎ ‎ ‎ ‎ ‎‎ ‎ ‎ ‎ ‎ - 회장단의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중간보고
‎‎ ‎ ‎ ‎ ‎ ‎‎ ‎ ‎ ‎ ‎ - 회계연도의 중간 감사 결과보고
‎‎ ‎ ‎ ‎ ‎ ‎‎ ‎ ‎ ‎ ‎ -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
‎‎ ‎ ‎ ‎ ‎ ‎‎ ‎ ‎ ‎ ‎ - 차기 감사의 인준
‎‎ ‎ ‎ ‎ ‎ ‎‎ ‎ ‎ ‎ ‎ - 회원의 정권 및 제명에 관한 사항
‎‎ ‎ ‎ ‎ ‎ ‎‎ ‎ ‎ ‎ ‎ - 회칙 개정안의 승인
‎‎ ‎ ‎ ‎ ‎ ‎‎ ‎ ‎ ‎ ‎ - 본 협회 해산에 관한 의결
‎‎ ‎ ‎ ‎ ‎ ‎‎ ‎ ‎ ‎ ‎ - 기타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의결

제17조 평의원회
평의원회는 총회를 대리하는 의결기관이다.

1. 평의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회장단(회장, 부회장, 감사)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이사(총무, 회계, 홍보, 학술 등)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평의원(전문분과위원장)

2. 회의 소집, 성립 및 의결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재적평의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11 명의로 소집되며 재적 평의원 2/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.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정기 평의원회는 적어도 연 2회 소집되며 총회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.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평의원회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참석인원 과반수에 의한다.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평의원회 의장은 통상 회장이다.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찬반 등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.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평의원의 권리는 서면으로 위임될 수 있다.

3.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 및 감사의 선출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회칙 개정안의 확정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사업 및 예산안 인준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전문분과 및 특별위원회의 신설 및 해산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지역회의 신설 및 통합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명예회원의 추대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회원의 정권 및 제명 의결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회비의 책정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기타 평의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18조 임원회의

1. 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회장단(회장, 부회장, 감사)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이사(총무, 회계, 홍보, 학술 등)

2. 회의 소집, 성립 및 의결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명의로 소집되며 재적이사 2/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.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정기 임원회의는 적어도 연2회 소집되며 평의원회와 같이 진행될 수 12 있다.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임원회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참석인원 과반수에 의한다.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임원회의 의장은 통상 회장이다.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찬반 등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.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임원회의 권리는 서면으로 위임될 수 있다.

3.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협회의 사업계획 및 관리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회칙 개정안의 논의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사업 및 예산안 인준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평의원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
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‎ - 기타 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5장 재정 및 회계

제19조 재정
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 회원의 회비
2. 기부금 및 찬조금
3. 사업에 수반하는 수입 및 지원금
4. 기타 수입

제20조 예산 편성 및 승인
예산 편성은 임원회에서 담당하고 총무이사는 예산안을 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견을 받아 확정하며 승인된 예산안은 총회 시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.

제21조 지출 및 결산
예산 지출은 회계이사가 담당하며 그 결산은 상·하반기로 2차에 걸쳐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시 감사의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.

제22조 회계연도
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사업연도와 같다(제1장 제5조).

제6장 기타

제23조 회칙개정
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에서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그 개정안을 확정하고 총회에서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인준한다.

제24조 회칙 시행일자
회칙 및 개정 항목에 대해서는 총회 인준 후 즉시 유효하게 된다.